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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현실판 '인간중독'?···부하 아내와 성관계한 해군 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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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치원 체육대회서 알게된 대위 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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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해군 장교를 징계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최근 해군의 A 소령이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소령은 자녀의 유치원 체육대회에서 만난 해병 대위의 아내 B씨를 처음 알게 된 후 친분을 쌓았다. 두 사람은 1년이 지났을 무렵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다.

이후 이들은 한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내 B씨의 남편인 대위의 관사 안방에서도 성관계를 하는 불륜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해군 측은 A 소령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에 처했지만, A 소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군인·공무원의 사생활이 징계사유가 되려면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 소령의 비위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불륜 행위는 공무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고 국방부 훈령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 중 하나로 불륜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A 소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중순 열린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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