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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前사무총장 아들 면접관 3명… “만점” “만점” “1개 빼고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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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확산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된 의혹이 있는 전·현직 간부 3명의 자녀가 면접을 볼 당시 면접관들은 ‘아빠 동료’들이었다. 이들은 전·현직 간부들 자녀에게 대부분 ‘최고점’을 줬다. 선관위의 불공정 채용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간부 자녀들의 경력직 채용 시점은 ‘조국 사태’로 아빠 찬스 논란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직후인 2020~2021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여권에서는 “선관위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성역이라는 인식에 대담한 특혜 채용 시도가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나왔다.

선관위는 이 의혹들 중 일부에 대해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특혜 채용은 없었다”며 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공무원의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미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셀프 감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들어갔다.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차장이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의 면접에는 선관위 내부 직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이들 3명 면접관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각각 2년 4개월, 3년, 4개월간 같이 일했다. 면접관들은 면접 대상자에게 5개 평가 항목을 ‘상’ ‘중’ ‘하’로 채점했는데,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게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안긴 면접관은 2명이었다. 김 전 사무총장과 근무지가 겹치는 또 다른 면접관 1명은 4개 항목에 ‘상’, 1개 항목은 ‘중’으로 준수한 점수를 줬다.

앞서 선관위는 특별감사반을 꾸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의혹을 자체 감사한 적이 있다. 지난해 4월 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이 재외투표관리 국외출장자 선발, 신규 관사 사용 등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관위 결론이었다. 이를 두고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팔이 안으로 굽은 감사 결과”라는 말이 나왔다.

선관위는 이후 내부 직원 3명이 면접을 보던 시스템을 바꿔, 내부 직원 2명, 외부 인사 2명을 면접관으로 뒀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여전히 면접장에서 동료의 자녀들에게 고득점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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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없이 떠나는 '선관위 조직 1·2인자' - 박찬진(오른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녀 채용 특혜’의혹에 휩싸인 두 사람은 지난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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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은 2021년 12월 선관위 8급으로 채용됐다. 신 상임위원 아들의 면접을 본 내부 직원 출신 면접관 2명은 서울에서 각각 1년 6개월, 1년간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면접관 한 명은 신 상임위원 아들에게 모두 ‘상’을 줬고, 다른 한 명은 3가지 항목에 ‘상’, 2가지 항목에 ‘중’을 채점했다.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A씨의 딸은 2021년 9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들어갔다. 그중 내부 직원 출신 면접관 2명은 경남도나 마산에서 각각 4년 6개월, 1년간 A씨와 같이 일했다. 이들 모두 A씨 딸에게 5가지 항목 중 4가지 항목에 ‘상’, 1가지 항목에 ‘중’ 평가를 했다.

선관위 간부 자녀 3명은 모두 ‘아빠’가 일했던 지방선관위를 통해서 경력직 채용에 성공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인천 선관위, 신 상임위원 아들은 서울 선관위, A과장 딸은 경남도 선관위에 각각 입성한 것이다.

다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아 최근 사퇴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나 윤모 전 세종시선관위 상임위원의 경우 자녀 면접 당시 면접관과 근무지가 중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 곳곳에서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정황이 드러났지만, 끼리끼리 문화 때문에 선관위 자체 감사로는 적발되지 않는다”며 “특히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의 경력직 채용을 위해 면접관 전원이 직장 동료로 채워졌다면 범죄에 해당되는 만큼 외부 수사 기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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