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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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광고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에게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30일 <한국방송>(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에스케이(SK)텔레콤·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336억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에스케이텔레콤 168억2900만원, 케이티 139억3100만원, 엘지유플러스 28억5천만원이다. 한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했다. 그에 부합하는 엄정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336억원은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가장 많은 과징금은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광고에 부과된 373억원이다.
다만 그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국고로 일단 환수된다”며 “피해자 구제는 다른 문제”라고 언급했다. 과징금과 피해 구제는 별개 문제여서 공정위가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돕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그는 “올해 3월 기준 5G 서비스에 약 3천만명이 가입했는데, 통신사들은 5G 요금제를 100기가바이트(GB) 등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설계했다”며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지만 2019년 5G 출시 이후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14% 이상 증가해 2021년에는 4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5G 부당 광고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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