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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다가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B(74)씨의 집에 침입했다. 그는 거실 서랍장에서 금품을 찾던 중 B씨에게 들키자 화분을 들어 B씨를 가격했다. 또 과도로 B씨를 찌르기도 했다.
이후 B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가자 B씨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를 다시 집안 거실 바닥에 눕혔다.
A군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본 B씨가 신고할까 우려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집안에 있던 옷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다. 그러나 B씨가 손으로 불을 끄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이후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향해 재차 휘둘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20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군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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