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넷플릭스 세상 속으로

넷플릭스·왓챠 등 OTT 7곳 내달부터 콘텐츠 등급 직접 분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체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1차 지정

연합뉴스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열고 올해 5월 중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처음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 모습. 2023.2.28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7개 업체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이들 OTT 업체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1차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정된 업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진행한 1차 사업자 지정 접수에는 11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정 기간은 5년이며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남으려면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차 사업자 신청 접수는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누리집(http://kmrb.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영등위는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시작하는 6월 1일에 맞춰 영상미디어 전문모니터 1명과 일반모니터 2명의 15개 조로 구성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자체등급분류 콘텐츠의 등급 적절성을 실시간 점검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 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분류할 계획이다.

또한 등급분류 기준 준수,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수단 제공 등 법적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 실시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업무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mi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