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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혼인신고 3주 만에 20세 연상 남편 살해한 20대...구치소서 동료 폭행했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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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편 살해로 징역 15년 확정…폭행 사건 1심선 '벌금 500만원' 선고

구치소서 쌍방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용자엔 '벌금 80만원'

세계일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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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3주 만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20대 여성이 함께 지내던 구치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B씨가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같은날 A씨 폭행에 대항해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투숙한 뒤 숙박비 25만5000원 중 5만원만 지급한 사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서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기 편취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라고 양형 참작 요소를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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