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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美원정출산 끝낸다”... 트럼프 재선 때 취임 첫날 서명하겠다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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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영상에서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공약

재임 당시에도 ‘폐지’ 주장, 이번에 되풀이

전문가들 “출생 시민권 헌법으로 보장” 회의론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대번포트 애들러 시어터에서 교육 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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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취임 첫날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고,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행정 명령으로 막을 순 없다며 회의적이다.

31일(현지 시각)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유세 영상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공격하면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을 막고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정책을 두고 지속적인 불법 이민에 대한 유인을 차단해 더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인 많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장려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책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들은 복지, 세금으로 충당되는 의료 서비스, 투표권 등 수많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며 “이는 미국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며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경 보완 계획의 일환으로 임기 첫날 나는 법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불법 이주민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 행정명령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아이의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임신 마지막 몇주 동안 호텔에 있는 불공정한 출산 관광 관행도 종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관행이지만 우리는 그냥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재임 당시의 주장을 재차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지난 2015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당시 처음으로 이를 언급했고, 재임 당시인 2018년 11월에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Axios 인터뷰에서 출생시민권을 종료하는 행정 명령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임 기간동안 이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적은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생 시민권을 종식시킬 권한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전했다.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갖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이다.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이런 해석은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다고 더힐은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확장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트럼프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메리카 대륙의 대다수 국가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서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일부 제한된 출생 시민권 제도가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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