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28㎓ 할당 취소 확정
정부, 신규 사업자 공고 방침
정부, 신규 사업자 공고 방침
[사진 = 연합뉴스] |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말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올해는 SKT까지 20배 빠른 5G 대역(5G 28㎓ ) 주파수를 모두 정부에 반납하게 됐다. 2018년 말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지 5년 만의 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돼 처분 내용을 최종 통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T에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SKT측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S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터 중단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통신3사는 각 사별로 약 2000억원을 들여 지난 2018년 말 5G 28㎓ 주파수를 할당 받았다.
5G는 3.5㎓와 28㎓ 두 대역으로 나뉘는데, 일반 소비자가 사용할 3.5㎓ 대역과 달리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용할 28㎓ 대역에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통신3사는 당시 적극적으로 28㎓ 대역을 경매로 받았다. 하지만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했고 결국 통신3사는 의무구축대수(1만5000대)를 채우지 못해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로부터 주파수 할당취소라는 초유의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손을 뗀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목표로 6월안으로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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