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폭행’ 양진호, 배임으로 징역 2년 추가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갑질 폭행' 등 논란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갑질 폭행’ 논란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양씨는 전·현직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씨의 아내 이모씨도 원심대로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양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A사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19년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내 이씨에게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줬다. 이들은 이 돈을 생활비와 딸의 유학비, 양씨의 변호사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양씨 등이 A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양씨에게 징역 2년, 이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양씨는 강요·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는 회사를 나간 뒤 부정적인 글을 올린 퇴사자를 때리고, 직원들에게 복통을 일으키는 알약과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는 등 ‘갑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양씨는 또 음란물 불법 유통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