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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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일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에서 도로에 눕는 방식으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신고 집회 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국립공원에서는 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허가에 반발하는 집회가 열렸다.
단체들은 전국 국립공원이 개발될 위기에 처했다며 환경부를 규탄하고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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