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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이후 공황장애”···박희영 용산구청장, 석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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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희영 용산구청장(왼쪽)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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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2)이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배성중)의 심리로 2일 열린 첫 보석심문에서 박 구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 받아 진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이날 함께 보석 심리를 받은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59)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과 최 전 안전재난과장 측은 모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상당수 증인들이 용산구청 공무원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석방돼 돌아갈 경우 증인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준비를 부실하게 하고 참사 발생 이후 늑장 대처해 354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과장은 구청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주무 부서 책임자인데도 사전 조치를 부실하게 하고, 미흡한 사후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귀가한 혐의도 있다.

■ 잇따른 보석 청구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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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지난해 12월5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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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전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사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 중인 경찰 정보 라인 간부들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사실이 이날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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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 등 행적을 허위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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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시 내부 보고문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 소장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자기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한 보건소 직원의 진술도 대부분 허위”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참사 발생 1시간54분 뒤인 10월30일 오전 0시9분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구청 내부 보고문서에는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쯤 현장 도착 후 곧바로 구조 지휘를 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의혹을 받는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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