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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연인에 '같이 죽자'며 피로 이름 쓰고 355회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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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피고인에 1·2심 모두 중형…항소심 징역 4년 선고

연합뉴스

대전 법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같이 죽자며 숙박업소 벽에 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등 전 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에 1, 2심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폭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4년 6개월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충남 홍성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이 죽자'며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옷에 라이터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고, 자해해서 흘린 피로 숙박업소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7일에는 B씨를 찌를 것처럼 흉기를 휘두르고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사흘 뒤 새벽 B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해 겁을 먹은 B씨와 다시 사귀었다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던 중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난 일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헤어진 후에도 그해 6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50여일 동안 355차례에 걸쳐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SNS 댓글, 전화, 편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의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자세히 알고 있어 보복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과 흉기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기름을 뿌린 적이 없고, 흉기로 자해를 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자해 흔적이 있고, 모텔 벽면에도 피로 쓴 글씨가 남아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길을 가다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와 관련,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이 다소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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