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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받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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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없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죄 안돼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소음, '스토킹' 증거 부족

[아주로앤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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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둘러싸고 ‘스토킹 범죄’ 공방으로까지 확대된 2건의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들을 모두 처벌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이유로 실체적 심리에 들어감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윗집 여성 B씨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작년 3월 22일 윗집에 사는 B씨의 직장으로 전화해 “어젯밤 난리더라”, “휴대폰도 꺼놓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B씨의 시어머니와 남편도 A씨에게 “B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B씨에게 “큰 소음 안 나게 해라”, “경찰 계속 불러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이에 B씨가 전혀 반응하지 않자 A씨는 B씨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의 공소 기각 결정도 이 법에 따라 이뤄졌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A씨의 스토킹 혐의는 인정하지만 18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덜 무거운 스토킹 범죄기 때문에 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지 않는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이다.

B씨는 지난 5월 A씨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라면서도 “피해자가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과 스토킹이 연결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또 있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윗집에 음향을 도달하게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2020년 12월 말 오후 5시쯤 세종특별자치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도구를 사용해 천장이나 벽을 치는 방식으로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D씨 집에 소음을 일으켰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 24일까지 60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소음을 일으켜 D씨 등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C씨는 “위층에서 소음이 들릴 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의자를 밟고 올라가 주먹으로 천장을 친 적이 있기는 하나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치지 않았다. 60차례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씨 등이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촬영했다는 동영상 중 일부는 C씨가 집에 없을 때 촬영된 것에 주목했다.

또 일부는 소음이 들리기는 하나 소음 발생 위치를 특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C씨가 보복 소음을 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용인할 수 있는 범위의 생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까지 스토킹 처벌 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제출된 증거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joha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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