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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비상계엄 후폭풍] 尹·김용현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6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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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반대하는 '檢집단행동' 감사요구안 통과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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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르면 오는 6일 새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 장관 탄핵소추안 2건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 65조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의장을 포함해 192명이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8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현재로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도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장관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해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더라도 무산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탄핵안이 발의된 후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된다. 표결에 부쳐져도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이 돼야 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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