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직원 다 자른다”...최저임금 24.7% 오르면 ‘19만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이코노미

한국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 (파이터치연구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월 7일 파이터치연구원이 2010∼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한 결과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19만명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뀐다는 것이 파이터치연구원 계산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한 1만20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줄면서 둘 사이 격차가 커졌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자영업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 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