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화물연대 노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이 비노조원을 향해 새총을 발사한 건 지난해 11월 26일의 일이다. 당시 이들은 부산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2회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지부장이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발사했고 나머지 조직부장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됐고 기사 1명은 깨진 유리에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압수수색했고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 증거물을 입수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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