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험성 높고 죄질 나빠"…난폭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도 인정
날아온 쇠구슬에 맞아 파손된 화물차 자료사진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김재홍 기자 =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노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부산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2회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지부장이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발사했으며, 나머지 조직부장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됐고 기사 1명은 목 부위가 유리에 긁히면서 다쳤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압수수색했고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 증거물을 입수했다.
이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A 지부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대화를 나누고, 수사기관 압수수색 이후에도 소통을 이어가는 등 상호 협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쇠구슬을 발사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사건과 별개로 A 지부장이 특수협박을 한 혐의도 포함돼 선고됐다.
A 지부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 20분께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일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에 화가 나 갓길에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지부장은 갑자기 속도를 줄여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자신도 똑같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 승용차를 우측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향등을 켠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며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피해자를 위협한 위험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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