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해법’ 수용… 대법에 신청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피해자 A씨는 대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 |
앞서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 기업들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법원은 이들이 소유한 상표권, 특허권 등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 A씨는 2021년 법원으로부터 매각 명령을 받아냈다. 일본 기업 측이 항고를 거쳐 재항고해 사건이 지난해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올해 3월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 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지급한다는 해법을 발표했다. 당시 15명 중 10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고, A씨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 등 5명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 뒤 A씨는 입장을 선회해 정부 해법을 수용하고, 지난달 24일 재단에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하기 위한 서류를 냈다. 나머지 피해자 4명은 여전히 거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