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죄 판단 유지…"양형 변화 바꿀 사정 없어"
벌금형 (PG)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조로 3억원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구광현 최태영 부장판사)는 9일 신한은행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모,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이씨의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특별히 양형의 변화를 가져올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혹은 '남산 3억원' 사건으로도 불린다.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초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3억원이 이곳에서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밝혀졌으나 수령자가 결국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도 모르게 증액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이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남산 3억원을 현금으로 조성한 경위 등을 허위 증언했다고 인정했다.
1심은 박씨와 이씨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거짓 진술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고 이 명예회장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도 위증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범인 두 사람이 다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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