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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임대사업자 없앴더니 갑질하는 집주인…갱신권 강요하면 신고하세요[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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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기간 청구권 써도 무효

신고시 과태료 500~100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경기도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임대사업자 집주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 2021년 재계약 당시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을 했는데, 등록임대사업자 말소를 앞둔 집주인이 “갱신권을 한번 사용했으니 이번에는 5% 넘게 전셋값을 올려줘야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갱신권도 집주인이 쓰라고 해서 쓴건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다 받아놓고 이제와 전셋값을 올리겠다니 이래도 되는거냐”라고 토로했다.

갱신권 사용을 두고 등록임대사업자와 갈등을 겪는 세입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5% 이내로 전월세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지만, 재계약 시 갱신권을 사용했다며 5% 넘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있어서다.

특히 말소가 얼마 남지 않은 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갱신권 사용을 두고 실랑이할 가능성이 높다. 4년 단기 등록임대사업자는 올해~내년 사이 막바지 신청자들의 말소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2017년 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할 시기부터, 2020년 7·10 대책으로 기존등록임대(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사실상 폐지할 때까지 그 수가 크게 늘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와 주택 수는 2017년 22만9000명, 85만가구에서 2020년 52만명, 160만가구까지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 기간에는 갱신권을 사용해도 무효로 처리된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권 사용을 요구하거나 강요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인 ‘렌트홈’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 신고가 접수되면 집주인에게 5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렌트홈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동안은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만약 집주인이 갱신권 사용을 강요했다면 위법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즉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1회는 남아있는 것이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의 임대 기간 연장과 전세보증금 5% 내 인상을 보장받는다.

현재 임대사업자 제도는 복원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20년 폐지된 매입형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되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다시 허용하고, 기존 사업자의 자동 말소 및 자진 말소도 없애는 게 골자다. 다만 절세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상황은 방지하기 위해 신규 등록 요건은 강화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이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일 때만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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