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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커지는 업종별 차등적용 목소리…내년 시행도 미지수 [최저임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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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있지만 시행 첫 해에만 적용

    정우택의원, 지역별 차등법안 발의

    “고용자 피해 최소화 위해 도입 필요”

    헤럴드경제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지불 능력이 안 돼서 최저임금도 못 주는 업종이 이미 30%가 넘는다.”

    코로나19 기간 경영악화로 벼랑 끝까지 몰렸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도입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숙박업, 음식업 등과 제조업에 최저임금을 달리 작용하자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지불능력이 악화되고, 이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업종별만큼이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임위 내부에서도 경영계를 중심으로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음식·숙박업은 현재 지표상으로는 경활부가조사표상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1.2%에 달한다”며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구분 적용에 따른 인력난 우려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된 적은 없다. 노동계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만나보니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주요 7개국(G7) 같은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차등은 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3일 4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최임위원들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정부가 수행한 연구용역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 보고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임위 안팎에선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가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로, 실태조사 등 최저임금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주 내 최임위 내에선 업종별 구분적용 뿐 아니라 그 어떤 안건도 ‘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 2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 균형이 깨진 탓이다.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한 명이 빠진 채 표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게다가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오는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탓에 전체 9명 가운데 7명 만이 참석가능하다.

    한편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의 의결을 거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과는 달리,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받는 근로자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장이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금 수준을 보전하는 데 따르는 비용에 대해선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 한정) 등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와 고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시행하기 어렵다면 내후년에는 이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철·김용훈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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