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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만들고 기술유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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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추진 업무 논의


최근 기술유출 범죄 증가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다듬는 한편, 그간 양형기준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와 동물 학대 범죄는 새로운 기준 설정에도 나선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2일 제125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추진 업무에 관해 논의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참고하는 기준이다.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권 범죄도 이번 논의대상 중 하나다. 양형위는 영업비밀 국외누설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증가추세임에도 양형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계 기관의 요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양형위는 2024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형량의 가중,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판단기준 개정방안을 논의하고, 2019년에 강화된 영업비밀 침해범죄 법정형이 소송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형량 상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만 총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해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컸다. 실제로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에 그쳤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5년임을 감안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았던 것도 사실이다.

양형위가 이와 관련된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면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새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위의 결정이 알려진 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범죄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되어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사기범죄 양형 기준도 12년 만에 수정된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피싱 범행에 흔히 동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도 체계화된다.

스토킹 범죄와 동물 학대 범죄는 새롭게 양형기준이 설정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업무상위력추행·피감독자간음 등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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