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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쌍용차 파업 손배소' 대법원 오늘 결론…1·2심 "노조 3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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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의 한 쌍용자동차 전시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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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상대로 낸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쌍용차가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 정리해고 계획안을 마련하자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며 77일 동안 장기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과 수단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고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불법파업 기간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판단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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