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20일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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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노조의 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먼저 나오는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소부로 다시 넘어간 지 반년만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사내하청 노조 소속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다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2013년 7월 울산공장 3라인을 점거하며 농성했다.
현대차는 생산라인이 가동 중단된 279시간여 동안 371억원의 고정비 손해 등이 발생했다며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급심은 두 사건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점거 농성에 대해 현대차의 고정비 손해액을 271억원으로 인정하고 현대차가 조합원들에게 요구한 20억원 배상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 2013년 농성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주장하는 4300만원의 고정비 손해 발생 중 손해액을 50% 인정, 조합원들이 2300만원을 현대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회에서는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논의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말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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