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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이슈 시위와 파업

대법,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노동자 책임 개별적으로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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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참여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불법 파업·농성으로 생산라인이 가동중단돼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원들이 회사에 2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개별 노조원들에게 노조와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손해배상액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 동안 비정규직지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 1공장을 점거, 파업한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불법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현대차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노조원들이 20억원을 공동 분담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당초 29명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중 11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현대차가 정규직 전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25명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고 2심은 남은 최종 4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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