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2009년 회생절차 돌입…구조조정
반발한 노조, 공장 점거하며 77일간 파업
1심 "폭력적으로 가담"…33억원 배상 판결
2심은 항소 기각하며 1심 배상 판결 유지
대법 "복귀자 임금은 파업과 인과관계 없어"
[평택=뉴시스] 지난 2009년 6월26일 오후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는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본관 앞에서 공장에 진입한 비해고 임직원들과 옥쇄파업 중인 노조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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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벌인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의 파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 일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조가 사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결과로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쌍용차 노조는 이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은 '옥쇄파업'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옥쇄'(玉碎)는 '명예나 충절을 위해 깨끗이 죽는다'는 뜻이다. 당시 노조원들은 구조조정이 생존의 위협이라고 보고 죽음을 각오한 파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쌍용차는 불법 점거 농성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옥쇄파업은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노조는 그로 인한 사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다만 "사측이 지난 2009년 12월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옥쇄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실상 파업 기간에 근로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18억여원을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는 사측이 임의적이고 은혜적으로 경영 판단에 따라 지급한 임금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쌍용차는 불법파업 기간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원심과 같이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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