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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노란봉투법' 힘 실리나…대법 "파업 책임, 조합과 노조원에 달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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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

[앵커]

오늘(15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손해 봤다며 회사가 일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 대법원이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취지와 맞는 판결이어서 법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2010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여일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