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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오토바이 타던 시민, 음주운전 차량 합심해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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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달아나는 음주운전 승합차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경찰청은 부산에서 경남 양산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4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 4월 30일 낮 부산시에서 경남 양산시까지 약 15㎞ 거리를 승합차를 몰고 운전했다.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다가가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으며 시속 100㎞ 속도로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했다.

결국 A 씨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도주 2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시민이 A 씨 차량을 추격하고, 차량을 가로막는 등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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