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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민 피해만 가중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힘을 보탰다"며 "김명수 대법원은 미래 세대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불법 파업을 하며 피해를 준 당사자들은 따로 있고, 이를 하나하나 따져 누가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는 피해자가 파악해서 입증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불법을 저질러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며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방지하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라"면서 "더 이상의 억지 주장과 궤변을 멈추고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측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손배폭탄에 사법적 경고가 내려진 판결"이라며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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