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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으로 퇴사하고도 수백차례 연락한 40대 실형…"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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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30대 여성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금만 마음을 달라"며 모두 400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나 직장 전화로 연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퀵 배달 서비스를 통해 꽃으로 장식한 시계 등 물품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그러한 스토킹 행위로 2021년 3월 직장에서 퇴사 처리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B씨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A씨는 B씨에게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면서 비공개 SNS 계정과 공중전화로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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