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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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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생 인성문제 훈계 지도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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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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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나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해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련 정책연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범위, 보존 기간 등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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