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0일 제6차 전원회의 개최
재계 “인건비 상승 부담에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
노동계 “경영 어려움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지 말라”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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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노사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재계에선 소상공인 부담이 커진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선 경영상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들은 올해 영업이익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며 "최저임금의 큰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 심의자료,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일부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나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 업종별 구분조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은 준수 불가능성을 초래해 최저임금의 실효성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영계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36.6%, 숙박·음식점업 31.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1.8%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류 총장은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지원대책 마련 촉구 등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 하루빨리 채택해 최저임금위가 아닌 다른 정부 위원회에서 해결 방안, 대책 마련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라며 "임금의 최저 기준이 최저임금인데 여기서 더 낮은 임금을 정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인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부정적"이라며 "구조적 성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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