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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채무자들 죽을 때까지 괴롭혀" 불법추심에 성착취물 요구…대부업체 총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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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액 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을 일삼고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고액 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을 일삼고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20대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 총책인 20대 A씨를 대부업법 이자제한 위반, 채권추심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중간 관리자까지 두고 불법 대부와 성 착취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된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특히 A씨는 조직원들의 텔레그램방에서 '최철민'이란 가명을 사용하며 '채무자들을 죽을 때까지 괴롭혀라' 등 불법 추심을 지시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불법추심 방법 등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행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추심으로 인한 확인된 피해자만 2500여명, 피해 금액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원 등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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