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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두 차례 벌금형에도 '음주운전' 50대 공무원…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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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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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양철순)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공무원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51분께 경남 창원시청 주차장에서 창원시 의창구 방면으로 약 3㎞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2009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점이 불리하나 약 30년간 공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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