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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궂은 날씨에 국회 몰려간 소상공인들…"최저임금 구분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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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1000여명, 국회 앞 결의대회...최저임금 동결 등 촉구

    머니투데이

    21일 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벽을 무너뜨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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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했다. 비가 내렸지만 1000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하루 장사를 접고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동결하라", "소상공인 지급 능력 고려하라"고 외쳤다. 오세희 연합회 회장은 "과중한 최저임금은 복합위기를 가까스로 버티는 소상공인을 헤어 나올 수 없는 적자 수렁에 빠뜨리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고 싶지만 한달에 200만원씩 적자를 내면서 직원을 줄이면 줄였지 어떻게 월급을 올리겠나"라며 "내년은 부디 소상공인 숨통이 트이게 해달라"고 했다.

    김미연 CU편의점주 대표는 "24시간 쉼 없이 가게를 지키다 과로사한다"며 "최소한의 고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고 했다.

    박경애 아레테헤어 원장은 "미용실은 도제 시스템으로 직원에게 손끝 기술을 전수하는데 일정한 수련 기간을 정해줘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정부가 보조해달라"고 했다.

    이종범 풍전쭈꾸미 대표는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서빙 로봇이든 조리 로봇이든 도입해 고용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을 이해해 내년은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했다.

    지난 2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여섯번째 전원회의를 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인데 지난 5년 동안 3150원(48.7%) 높아졌다. 올해와 지난해는 최저임금이 5%씩 올랐는데 내년도 5%(480원) 오르면 최저시급은 처음으로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시급으로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 결정은 6월말이나 7월에 나온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꾸준히 요구했는데 올해는 "더는 버티지 못한다"며 저항이 거세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13일에도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를 했는데 당시 "인건비 부담에 나홀로 사장이 돼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영 여건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할 때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마다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점을 감안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자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보면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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