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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태어나도 존재없는 '유령아동'…출생아 관리체계 또다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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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부모에만 '의존'…미신고 영아 2천명 이상 추정

'병원에 신고 의무' 출생통보제, 의료계 반대에 속도 못내

필수 예방접종 연계도 '미진'…정부 "미접종 아동 등 전수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영신 기자 =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유기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구멍'이 다시 드러났다.

정부는 영아가 '유령 아동'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바꾸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도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