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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野,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시동…與 “재난의 정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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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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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지난 4월 20일 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8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법안은 17명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 자료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이날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됐다.

여당은 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비판하는 동시에 특별법 신중론을 펼쳤다.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유가족을 위한 게 맞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며 “유가족이 곡기를 끊어가며 원통해 하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위해서는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행안위에선 22명 중 야권 의원 숫자(13명)는 정족수(14명)에 못 미친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선 특별법 발의 인원(183명)만으로 정족수(180명)를 채울 수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내년 5월 29일에 끝난다는 걸 이달 중 패스트트랙 지정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통과를 위해선 최대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상정 60일)이 걸리므로 “6월 30일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이소영 원내대변인)는 논리다. 하지만 오는 30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마치면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점은 내년 3월 말이다. 국민의힘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를 선거 쟁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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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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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업무보고도 진행했다. 여당은 선관위를 상대로 가족 특혜 채용 의혹을 질타했다. “경력직 채용에서 친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몇 명이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20여건 정도”라고 답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부실 제출을 지적하며 “출장기록을 요구했더니 남한 면적보다 큰 ‘뉴욕’이라고 장소를 달랑 보냈고, 출장 기간은 아예 지워놨다”고 말했다.

야당은 경찰의 전남 광양제철소 노조 진압을 문제 삼았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노동자를 제압하는 장면을 틀며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쇠파이프를 휘저으니 위험성을 조속하게 해소하려 했던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며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이라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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