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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태우는 野…법안처리 30일 단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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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野주철현, ‘패트’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60일 단축하는 법안 발의


매일경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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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6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발의한 패스트트랙 처리기한을 30일 가량 단축하는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안 처리에 걸리는 최장 기한이 330일 가량인데 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22일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단축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된 후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미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사위에 회부돼 있던 기간에 추가로 90일의 심사 기한을 부여하게 된다.

현행 국회법은 통상의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가급적 60일 안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은 그 명칭이 무색하게 일반 법률안보다 최소 30일의 심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 주 의원실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운영회의에 지난달 23일 회부됐지만 상정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앞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를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를 원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을 지난 4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민주당에서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서둘렀던 것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올해 12월에는 두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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