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스마트폰 소식

'배터리 갈아끼우는' 스마트폰 부활…EU '배터리법'에 삼성·애플 '타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조사 직접적인 타격도 예상...삼성·애플 부담

머니투데이

갤럭시S23 시리즈. /사진=삼성전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는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이 부활한다. 보조 배터리 없이 여분의 배터리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설계 구조상 디자인을 해칠 수 있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체형 디자인을 고수해 온 제조사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설계부터 생산라인을 전면 변경하는 등 막대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해지면서다.


제조사 타격 불가피해질 듯...생산설비 전면 교체

머니투데이

아이폰14. /사진=애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EU(유럽연합) 내 판매하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배터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0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처음 제안한 배터리 재활용 관련 법안은 유럽이사회 승인 절차만 남겨 놓게 됐다.

이대로라면 휴대폰이나 전자담배 제조사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탈착형 배터리 디자인으로 제작해야 한다. 이는 일체형 디자인을 채택해온 제조사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설계부터 생산라인을 전면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출시한 갤럭시S6부터, 애플은 2007년 아이폰 1세대부터 일체형 디자인을 채택했다.

그렇다고 유럽 판매 제품을 위해 생산라인을 별도로 설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유럽 제품을 위한 생산 설비를 별로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별로 디자인을 다르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엔 글로벌 제품을 탈착형으로 통일해야 하는데 생산라인 교체 등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통 EU에서 이런 법안을 내면 다른 국가도 대부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 EU 규제로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15 시리즈부터 USB-C 타입의 충전 단자가 지원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이르면 2028년부터 적용된다. 국내 기업들은 주요 조항이 본격 시행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배터리 교체 쉬워" vs "디자인 해치고 무거워"

머니투데이

갤럭시S22 울트라 제품을 자가 수리 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탈착식 배터리 의무화를 두고 소비자 의견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입장은 배터리를 원할 때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한다. 스마트폰 기능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제품의 크기가 일정한 상황에서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것은 현재 기술에서 한계가 있다. 탈찰식 배터리를 사용하면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배터리 수명이 다해도 배터리를 교체하기가 더 쉽다.

반면 일체형 디자인을 선호하는 입장도 분명하다. 일체형 배터리를 채택하면 얇고 가벼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탈착형보다 외부 충격과 발열에도 강하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탈착형은 스마트폰 내부 기기의 케이스와 배터리를 덮는 케이스가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껍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전자 기기는 나뉘어진 파트가 적을수록 외부 충격에 강하고 발열에 강하다"고 설명했다.

제조사들이 법안을 따르더라도 과거 제품 같은 방식의 탈착식 배터리 디자인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금처럼 일체형 배터리를 유지하는 대신 소비자들이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일체형이 대중화된 상황에서 갑자기 탈착형 배터리로 전면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 수 있다"며 "일체형으로 만들되 아이폰의 '풀탭'(Pull-Tab) 방식처럼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 채택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