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지난 교섭 때와 똑같은 안 가지고 나와”
시교육청 “다음 주 중 일정 잡아 교섭 재개 예정”
지난달 15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학비노조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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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의 파업이 44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비노조와 대전시교육청의 단체협약 교섭이 또다시 결렬됐다.
27일 학비노조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시교육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제43차 교육공무직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학비노조의 요구안은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표준화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부여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5일 추가 △상시직근무자 학습휴가 2일 보장 △3년간 조리원 45명 증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조 측에 교섭을 체결하기 전 파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석상 학비노조 조직국장은 “시교육청이 지난 교섭 때와 똑같은 안을 가지고 나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시교육청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노조 측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 교섭에서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또 다시 새로운 안건을 내놓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다음 주로 다시 일정을 잡아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비노조와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단체협약 체결했으나, 2019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43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갱신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학비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33개 학교에서 149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날도 일부 조리원이 파업에 참가해 4개 학교에서 대체식이 제공되는 등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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