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20대 대낮 음주운전, 횡단보도 덮쳐…1명 사망·2명 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낮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ㄱ(2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낮 1시40분께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ㄱ씨가 숨지고, 5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ㄱ씨는 사고 뒤 약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경찰이 그를 체포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를 초과한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ㄱ씨가 낮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2023 서울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