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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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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0·29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째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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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론이 제기돼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조만간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 장관을 상대로 청구된 탄핵심판에 대해 이날 대심판정에서 최종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구인 국회의 대리인은 이 장관이 사고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운영해야 할 재난·안전법령상 의무를 위반했고 대응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않아 참사 피해가 확대됐다며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매우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의 대리인은 "안전 관리 계획·대책을 마련할 구체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후 전지적 관점'에서 법적 책임을 추궁하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맞받았다.

고(故) 이주영씨의 아버지이자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리를 맡은 이정민씨는 이날 진술할 기회를 얻었다. 이씨는 재판관 9명을 1명씩 호명하고 "이 장관은 자기 집에서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참사를 인지한 뒤 1시간4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며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호소했다.

헌재는 올해 5월9일부터 △인파사고 예방계획·대책수립 △재난통신망 구축·연계 △중수본·중대본 가동 의무가 행안부 장관에게 있었고, 이행됐는지 여부 등을 놓고 변론절차를 주재했다.

헌재는 또 △참사 대비·대응이 재난안전법상 의무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인지 △참사 후 이 장관의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인지 △이 장관의 헌법·법률 위반사실에 파면이 적절한지 여부도 심리한다. 쟁점은 총 10개에 달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심판 결정을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라는 권고조항이 있다. 법조계에선 이날 변론이 종결된 점에 비춰 헌재가 오는 7~8월 파면 여부를 판가름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올해 2월7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이틀 뒤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에 따라 직을 잃는 국무위원이 되고,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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