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상습범, 차 빼앗는다…스쿨존 사망사고땐 최고 '무기징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2일 대전 서구 갈마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다음달부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빼앗는 등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을 강화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 운전범죄에 쓰인 차량은 압수·몰수조치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된 차량이 대상이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도 5년 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한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죄를 범하고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 등의 차량도 압수·몰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초동 수사 때부터 검·경이 협력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몰수 구형하겠다"며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전지검은 지난 4월 대전 소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중대 음주운전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죄질을 나눠 적합한 구형을 할 방침이다. 위험운전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의 경우 법정형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검경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 범죄'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 시기별로 전국 단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에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스쿨존 주변 번화가 단속을 강화하며, 주간 시간에도 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772건(2019년) △11만7549건(2020년) △11만5882건(2021년) △13만283건(2022년)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 건수(재범률)는 △5만7200건(43.74%) △5만3320건(45.36%) △5만1582건(44.51%) △5만5038건(42.24%)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