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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평일 대낮 ‘스쿨존’ 2시간 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정지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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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4월14일 경찰이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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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평일 오후 2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운전자 4명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기 남부지역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등 41곳에서 경찰 163명을 동원해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4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음에도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단속뿐만 아니라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간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2회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내 주야간 구분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행락지 등 취약지점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요금소와 유흥가 등에서도 상시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동승자와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 행위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음주 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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