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A조선소 등 9개 업체를 공유수면법위반으로,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를 건축법위반으로 각각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선소 내에 설치된 불법 가설건축물[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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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에 따르면 A조선소 등 9개 업체는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확대를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시설을 증축, 선박의 수리 및 건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는 조선소 내 가설건축물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축조해 임시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한 혐의이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사용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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