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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물가 부담" VS "자영업자 힘들다"…시민들도 최저임금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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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노사간 간극 현저…법정 시한 넘길 듯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 1만원 넘어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회복 못해 동결해야"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27일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촉하는 문제로 퇴장했던 근로자 위원들이 복귀했다. 2023.06.29.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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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 막판까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현저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도 '물가가 오른 만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소상공인들 위주로 '지금도 임금이 높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지만, 노사위원들 의견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의 동결(9620원)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와 임금 불평등 등을 근거로 올해 대비 26.9% 인상한 1만2210원을 요구한 상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법정 시한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5일에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한다.

최저임금 논의가 난항을 빚는 가운데 노동계는 내달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놓고서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용형태·업종들을 중심으로 직장인들은 지난해를 정점으로 꾸준히 고공행진 중인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학생 한모(23)씨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반가울 수밖에 없다"며 "요즘 밖에서 뭐 사 먹으려고 해도 너무 비싸고, 더위로 에어컨도 작년보다 일찍 켜서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퇴직 후 편의점에서 일하는 박모(62)씨는 "은퇴 후 집에 돈이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벌어 보려고 나왔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급으로 돈 받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77.6%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1000원이 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반대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겪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6)씨는 "지금도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워서 아르바이트생을 제일 바쁠 때만 파트타임으로 쓴다"며 "예전에는 최소 5시간 정도 쓰고 했는데 아르바이트생들 입장에서도 일자리가 없어져서 최저임금이 안 오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다.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김모(31)씨는 "지금도 많이 오른 물가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더 빨리 오를 것"이라며 "최저임금 상승은 나로선 얻는 것 없이 잃기만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8350원) ▲2020년 2.9%(8590원) ▲2021년 1.5%(8720원) ▲2022년 5%(9160원) ▲2023년 5%(9620원) 등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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