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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지난해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15만3천건...1년 전보다 4.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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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자료사진. 〈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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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한 사례가 1년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른 촬영물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뜻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건수는 15만3491건입니다. 이는 1년 전보다 4.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온라인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도 1년 사이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이용자 또는 대리신고 삭제요청 기관이 한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는 21만8913건으로 1년 전 1만4977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삭제, 차단 건수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와 웹하드 등 사업자 90개가 이번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자료를 보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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