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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송병주 "증거인멸·도주 안 해"…검찰 "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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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피고인 6명 모두 석방

더팩트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지난 1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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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10분 업무상과실치시·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각각 지난 20·23일 보석신청서를 냈다.

이 전 서장 측은 △공소사실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은 점 △수사에서 재판 단계까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시도하지 않은 점 △불리한 증인인 용산서 상황팀장 증인신문이 이미 이뤄진 점 △향후 증인신문 절차가 많이 남은 점 등을 들며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 죄송하다. 보석 신청에 여러 고민이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송구스럽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제 아내와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며 울먹였다.

송 전 실장 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5회·검찰 3회·경찰청 특별감찰팀 등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이미 많은 증거가 수집돼 제출된 점 등을 들며 인용 결정을 요청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실장은 "6개월 동안 돌아가신 분들을 매시간 명복을 빌며 반성하고 있다. 배려해 주셔서 석방해 주신다면 남은 재판 적극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아주 없다고 보기 힘들다며 허가에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서장이 참사 이후 시민들 심폐소생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부하직원과 공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 혐의 등으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서 넘어와 수사 진행 중인 점을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겼고,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구속 만기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려 사상 위험이 예견됐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등을 통해 본인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등의 보석이 인용되면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석방된다. 앞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의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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