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도 거부
“민주, 정치적 의도로 선거에 활용”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사진=유채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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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국회 결의안 등 3건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법안을 폭주하고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및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등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안건 3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 나라 경제를 저해할 것이 분명한 법”이라며 “불법파업, 시위를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원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앞장서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누구의 숙제를 대신해 주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시각도 견지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가족들과 사회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치유해 가야 할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하지만 이미 원인과 과정이 밝혀진 상황에서의 특별법은 야당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종료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비판할 계획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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