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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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으로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野) 4당과 무소속 의원 183명은 전날인 29일 국회 의안과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처리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이 걸린다.
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서 "법안 내용이 워낙 독소조항이 많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밀어붙이는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표결 직전 찬성 토론자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편지를 낭독했다. 박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으로 키워나가려는, 민주당의 위기 수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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